육아휴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친부모, 피고용인 모두 10개월의 연속 또는 분할 총 기간 동안. 장애 아동의 부모는 최대 3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다?
휴가 자체가 시작되기 최소 15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샐러리
육아휴직 중 첫 6개월은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4개월은 무급으로 한다. 또한, 결석의 첫 30일 동안은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휴가의 끝자락에
직원이 동일한 급여 또는 유사한 직업으로 자신의 직업을 찾습니다. 그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그는 사직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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