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웨딩? 애인이 있으면 탓하지마!

전하 분리라는 어려운 문제에서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더 이상 성관계가 없을 경우 연인과 헤어지기로 결정한 사람은 혼인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개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떠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Pescara 출신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성 파업은 부부 지붕을 떠나는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사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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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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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포기 - 민사 6부 2539형으로 대법관을 설명하시오 - 그 자체가 혼인의무 위반이며, 결과적으로 동거불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별거사유가 된다. 이 위반은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 것이 입증(그리고 유기를 수행한 사람에게 부담)되는 경우 또는 공존의 지속이 참을 수 없는 경우에 앞서 언급한 유기가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입니다. 이미 발생했고 이 사실의 결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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